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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고시 제 2017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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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877회 작성일 17-03-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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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19조 제6, 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하여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 25

 

산 림 청 장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250/

- 보전산지 : 5,520/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 반영 :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최고액은 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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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해가 지날수록 산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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