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고시 제 2017 -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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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1건 조회 1,877회 작성일 17-03-24 11:34본문
「산지관리법」제19조 제6항,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 하여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 월 25 일
산 림 청 장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4,250원/㎡
- 보전산지 : 5,52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8,50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 반영 : 단위면적당 금액 범위내(최고액은 4,250원/㎡)
첨부파일
- (산림청 고시 제2017-12호) 2017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hwp (16.0K) 4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24 1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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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해가 지날수록 산지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