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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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0-03-16 18:45본문
「산지관리법」제19조 제8항에 따라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 월 26 일
산 림 청 장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5,190원/㎡
- 보전산지 : 6,740원/㎡
- 산지전용제한지역 : 10,380원/㎡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최대 5,190원/㎡)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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