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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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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4회 작성일 20-03-1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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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19조 제8항에 따라 (202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였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2  26 

 

산 림 청 장

 

 

 

 

o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계산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액 =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면적×(단위면적당 금액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10)

 

o 단위면적당 금액

- 준보전산지 : 5,190/

- 보전산지 : 6,740/

- 산지전용제한지역 : 10,380/

 

o 개별공시지가 일부 반영비율 :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최대 5,190/)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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