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산지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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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8회 작성일 18-04-21 10:23본문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7. 6. 2.> | |||||||||||||||||||||||||||||||||||||||||||||||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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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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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지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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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산지내역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이용용도 | ||||||||||||||||||||||||||||||||||||||||||
지적 | 형질변경 면 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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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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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 |||||||||||||||||||||||||||||||||||||||||||||||
년 월 일장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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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부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ㆍ답(畓)ㆍ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부(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ㆍ반ㆍ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ㆍ반ㆍ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ㆍ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부 5. 「농지법」 제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ㆍ토목기사ㆍ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ㆍ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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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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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 산림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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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부서 |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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