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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산지 전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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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8-04-21 10:23

본문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7. 6. 2.>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당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 지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대상

산지내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이용용도

지적

형질변경

면 적

 

 

 

 

 

 

 

 

 

 

 

 

 

 

 

 

 

 

이용기간

 

법률 제14361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불법전용산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지적측량수행자가 측량한 신고대상 산지의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1

2. 신고대상 산지를 20161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공과금 영수증 또는 공부의 사본 등 해당 서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산지이용확인서 1(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통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이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통리장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대상 산지의 소재지 리동에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80조에 따른 토지이동신청서 1

5. 농지법50조에 따른 농지원부 등본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30조제1항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조사서 1

 

처리절차

신고서

 

접 수

 

현지확인

및 심사

 

신고수리결정

 

지적부서 통보

 

* 부적합시 신고서 반려

 

지목변경

 

통지

 

 

 

 

 

 

 

 

신고인

 

산림부서

 

 

지적부서

 

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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